교칙
http://csh-h.gne.go.kr/csh-h/na/ntt/selectNttInfo.do?mi=126722&nttSn=85080152
학생 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① 본 규정은 ‘창원과학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본 규정은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기숙사 규정’에 포함된 학교 생활지도 규정 이외에 교육적으로 필요한 학생 생활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
①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②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③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쉬는 시간․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⑦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⑧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 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⑨ 청소년 미혼모․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⑩ 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먼저 보장받을 권리
⑪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⑫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제5조(의무)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⑦ 바른말과 바른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⑧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제3장 기본생활
제6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체 교육 활동을 할 때는 교사와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7조(예절)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지닌다.
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 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이성 교제)
① 교내․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②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③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④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4장 용의 복장
제10조(두발)
① 두발 규정은 학교 구성원(학생, 교원, 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한다.
② 두발은 청결을 유지하되 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제11조(복장)
① 교복, 체육복(생활복 포함) 등의 착용 시기 및 방법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② 학교에서 지정하여 착용하는 교복, 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③ 등․하교 때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 목도리, 스카프 등)를 착용할 수 있다.
④ 명찰은 탈부착 가능한 것을 사용하되 교육 활동 중 소정의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할 때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⑥ 지정된 교복, 체육복 이외의 의류, 양말, 신발 등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12조신발 및 가방 등)
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높은 굽, 뾰족한 끝, 금속 장식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실내화(슬리퍼 등)는 교내(운동장 제외)에서만 착용한다.
제5장 학교 내 활동
제13조(등․하교)
① 학생들은 정해진 일과에 따라 기숙사에서 본관 교실로 이동한다.
② 학교의 기숙사 입실시간을 준수한다.
제14조(일과 시간 중 외출)
① 등교 후 외출할 때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5조(수업시간)
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제16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지 않는다.
③ 화투․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제17조(공공기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환경 및 청소)
① 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한다.
제19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자발적으로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교내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에게 지도 및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일과 시간 이외 교내에서 학생들이 모임을 하고자 할 때
②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③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④ 일과 후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6장 학교 외 활동
제21조(학교 외 활동)
① 법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한다.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전자담배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매,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⑦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정보 통신
제22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유포, 비방(악성 댓글)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상에서 내려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④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3조(정보통신기기)
① 개인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등)는 일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 사감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등)의 휴대 및 보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협의 때문에 정한다.
제8장 환경과 안전
제24조(음식물)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②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③ 의사 처방으로 구매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25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한다.
① 일반 쓰레기
② 재활용품
③ 음식물쓰레기
제26조(소지품)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② 음란물(음란 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고데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실내 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사탕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제27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③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④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제9장 회복적 생활교육
제28조(목적)
학생의 기본생활지도 시 학생의 인권과 지도하는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다.
제29조(회복적 생활교육 제․개정)
회복적 생활교육의 제・개정은 학생자치회(학급회, 전교학생회)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된 ‘회복적 생활교육 제․개정안’을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30조(적용 기간)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 기간은 당해 학년 단위로 실시한다.
제31조(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학생 생활의 결과는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에 각 영역에 적합한 내용으로 서술하는 데 참고자료로만 사용한다.
제32조(회복적 생활교육의 항목 및 설정 기준)
교내 생활규칙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① 자발적 선행 및 모범 행동에 대한 칭찬 위주의 생활지도
②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항목 제외
③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
④ 비교육적 항목은 제외
⑤ 항목의 지나친 세분화는 지양
⑥ 교과 학습 태도 항목은 지양
제33조(내용)
① 모범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여 추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체크리스트 확인을 통한 학교 생활규칙 위반 학생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 생활규칙 위반 학생은 단계별 지도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4조(체크리스트 확인)
① 회복적 생활교육의 체크리스트는 전 교사가 체크리스트 분류표에 따라 확인한다.
② 체크리스트 확인은 전 교사가 수시로 하며, 확인 사유를 대상 학생에게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회복적 생활교육의 체크리스트의 항목 이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④ 담임교사는 매월 말 개인별 체크리스트 확인 현황을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⑤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하여 교사, 학생이 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이의 제기)
① 학생은 자신이 받은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를 접수한 담당교사는 해당 학생을 면담하여 확인 조사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6조(교사의 의무)
① 회복적 생활교육의 체크리스트 확인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체벌’, ‘인격 모독’, ‘인권 침해’, ‘규정 무시’ 등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② 회복적 생활교육의 체크리스트 확인에 있어서 교사들 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③ 학생지도에 있어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체크리스트 확인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37조(모범학생에 대한 적용) 회복적 생활교육의 모범학생으로 발굴된 학생은 각종 표창 및 장학생 추천 시에 활용하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8조(학교 생활규칙 위반 학생에 대한 적용)
① 회복적 생활교육의 체크리스트 확인 후 단계별 지도방법에 따라 적합한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
② ①항 적용 이후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부치어 지도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지도에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선도위원회에 부치어 지도한다.
제10장 규정의 개정
제39조(학교생활규정제정․개정위원회 구성)
①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학부모위원 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등), 교사위원 5(교감, 인성사감부장, 학년부장 등), 학생위원 3(전교학생회장, 부회장, 1학년대표)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될 수 있는 대로 학생,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인성 기획),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 임명한다.
제40조(학교생활규정제정․개정위원회 역할)
① 제ㆍ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ㆍ홍보
⑥ 기타 학교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제41조(규정의 범위와 개정)
본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이하 ‘학교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생활규정제정․개정위원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1. 학 생: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 스티커 붙이기 등
2. 학부모: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직원:부서별, 같은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② 위원회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수렴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 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생활제규정’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④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2조(적용)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안)에 따른다.
부 칙
1. 본 학교생활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7년 9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교내 학생 생활규칙
분류
<위반 내용>
1. 교내지도 항목
교내 지도 항목각종 지각 및 약속 불이행 (수업, 점호, 등·하교, 귀교 귀가 보고 등)
기본 생활규칙 위반행위 (소등불량, 쓰레기 방치, 오물투척, 고성방가 등)
수업 및 학습실 면학 분위기 저해 행위 (잡담, 자리 이동, 잦은 출입 등)
선도지도를 제외한 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물 섭취 및 보관행위
선도지도 항목을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 반입 또는 사용
(고데기, 스탠드, 전기장판 및 이와 유사한 전열기구, 허락받지 않은 전자기기, 운동기구 소지 및 사용, MP3, 전자사전, CDP 등)
야간점호 후 소등상태 불량 및 고성방가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행위
2.선도지도 항목
점호불참 5회
야간점호 이후 무단 사실 이동 행위 2회
음주, 흡연 및 (전자)담배 소지
라면, 치킨, 피자, 햄버거와 이와 유사한 음식물(배달음식 포함) 보관 및 섭취행위 2회
무단외출
휴대전화 사용 혹은 소지 (노트북, 넷북, 패드, 아이팟, 닌텐도 등)
정당한 지도 불응 및 기만행위(공휴대폰 제출, 거짓말 등)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행위
※ 기타 위 항목 이외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 단계별 지도방안 >
1. 교내지도
1단계 : 교내지도 항목 3회 이상
- 담임교사 학생상담
- 학부모 통보
- 교내 캠페인 2시간(인성사감부)
2단계 : 교내지도 항목 6회 이상
- 학부모 내교 (학년부 상담)
- 담임 & 학년부장 상담
- 교내 캠페인 4시간
3단계 : 교내지도 항목 9회 이상
- 학생선도위원회
2.선도지도
1단계 : 선도지도 항목 1회 위반
- 학생선도위원회
- 학년부장 학생상담
2단계 : 선도지도 항목 2회 위반
- 학생선도위원회
- 학부모 내교상담 (학년부)
3단계 : 선도지도 항목 4회 위반
- 학생선도위원회
- 학부모 내교상담 (관리자 상담)
4단계 : 선도지도 항목 5회 이상 위반
- 학생선도위원회
- 학부모 내교상담 (관리자 상담)
※ 당해 학년도에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해 선도지도를 1회 이상 받은 학생은 해당 학년 각종 교내장학금 및 표창대상에서 제외됨.
※ 선도지도는 단계에 따라 위계성을 두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